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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법인세율 3%p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대상..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2014-11-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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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사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인하 당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세수결손 우려에 대한 최경환경제팀의 재정정책 및 세제개편안 방향에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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