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원나래

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협상 또 결렬..17일까지 추가협상

2014-11-11 10:56

조회수 : 2,91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사진=현대차 CI)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005380)와 KB국민카드가 끝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11일 자동차·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일 국민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카드에 통보했다. 현대차는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초강수다.
 
다만 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힌다면, 이를 전제로 계약 기간을 연장해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경우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지속해 카드 고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말에도 국민카드와 추가 협상을 위해 가맹점 계약 기간을 10일간 연장했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말부터 국민카드에 일반카드 거래보다 원가가 현격히 낮은 카드 복합할부에 한해 수수료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반면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새로운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율을 그 이하로 낮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와 국민카드가 오는 1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면 카드 복합할부로 인해 일반카드 거래 고객까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숙고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 원나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