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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추천위원 3명 국회서 뽑아야"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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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0일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볍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 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신설됐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전횡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해 위원회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원 10명 중 6인을 우호세력으로 채울 수 있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외에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 역시 대법원장의 영향권에 있다.
 
이에 변협은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지배하고 그 의도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변협은 또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의 추천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가 제청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대부분의 심사대상자를 아예 심사하지 않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도 다른 피추천자들과 같은 지위에서 심사하도록 심사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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