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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게이트' 국내 소비자들 미국서 집단소송 낸다

피해소비자 226명 국내 3차 소송 제기

2015-10-13 12:06

조회수 : 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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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폭스바겐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차량 구입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 중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 3~10배로 손해액이 인정된다"면서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 보상을 실시해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미국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사트 차량 소유자 51명을 주축으로 집단소송을 우선 제기할 것"이라면서 "한국 소송과 미국 소송 투트랙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은 '폭스바겐 게이트' 관련 국내 소비자들을 대리해 3차 소송도 진행한다. 바른은 이날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소송을 제기한 피해소비자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현재까지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 3차 226명 등 누적 인원은 266명이다.
 
바른은 국내소송에서 폭스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해 추가적인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예상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콜 시기도 2016년 9월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오랜 시간 동안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점, 이로 인한 매매계약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는 점 역시 무게를 둘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3차 소송 제기'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신지하 기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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