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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공정위, 골판지 업계 담합 철퇴…이달말 과징금 부과

과징금만 1조 규모 추산…대형사들 '초긴장'

2016-0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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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치부되던 골판지업계의 해묵은 담합(짬짜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가 내려진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산정된 과징금을 가지고 해당 업체들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조사결과와 함께 과징금 규모를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이 20여곳(계열사 포함)에 달해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1일 골판지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골판지 업체 20여곳이 최근 95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요소가 적힌 심사보고서를 건네받은 해당 업체들은 이미 초긴장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골판지 원지 가격을 수차례 담합해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골판지 원지 단가는 60~70% 대폭 인상됐다. 이들로부터 골판지 원지를 사들이는 판지사들의 경영난은 악화됐다. 특히 중소형 판지사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골판지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사 5곳 가운데 4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들 대형사는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제지사와 원지를 매입해 판지를 생산하는 판지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이를 모두 합치면 연매출이 수조원에 달한다.
 
골판지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사들이 대거 적발된 만큼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행법상 담합관련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번 담합 혐의를 받은 기업들의 과징금 규모가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과징금을 확정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 한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대규모 과징금 부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는 판지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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