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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이기권 장관 "국회, 밤 새워서라도 노동입법 처리해야"

"파견 확대되면 일자리 확대, 근로조건 개선"

2016-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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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개혁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합의한 104개 세부과제 중 노동계의 불참으로 부분만 이행된 과제는 모두 33개다. 대표적인 부분 이행 과제로는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를 위한 ‘임금조정 기본방향’ 배포,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 지침 마련·시행, 임금단체협상 지침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한국노총의 논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노사와 협의해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과제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후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과 장년,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우리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겨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며 “또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린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3브리핑룸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4법 처리를 촉구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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