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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대리운전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특고노동자 특례대상에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추가

2016-03-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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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특례를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노동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도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새로 혜택을 받게 될 노동자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명, 대리운전기사 6만명 등 1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고노동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노동자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 7000~1만7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의가입만 가능하다.
 
아울러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폭언으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감정노동에 의한 질병 인정기준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행동적 반응과 우울증도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당시 근무하던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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