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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택배 화물차 '배' 번호판 신규 진입 가능해진다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화물차 진입규제 대폭 완화

2016-08-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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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용달과 개별, 일반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운송업 업종이 개인과 일반으로 단일화된다. 또, 개인 택배용 화물차 추가 진입을 막던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는 등 소형화물차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물류와 유통의 경계가 무너지며 구분마저 무의미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 변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물류-유통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지만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화물차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도 폐지해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신규 허가를 막는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쿠팡' 등 혁신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방안으로 택배 차량의 원활한 확충은 물론,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융·복합형 혁신 기업들의 물류시장 진입이 유연해지고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신산업 육성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용달과 개별, 일반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운송업 업종이 개인과 일반으로 단일화된다. 또, 개인 택배용 화물차 추가 진입을 막던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는 등 소형화물차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운송업 업종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운송업 업종은 현재 용달과 개별, 일반으로 분리돼 있는데 이를 개인과 일반으로 단일화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 영업 특성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로 상향하기로 했다.
 
운송 주선업은 일반과 이사로 나뉜 것을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하고, 가맹업은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 유도를 위해 '물류네트워크사업'(가칭)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해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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