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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 가중치 0.5로 낮춘다

조세소위, 28일 비공개 간담회 논의 결과

2016-11-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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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배당의 가중치를 0.5로 낮추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배당의 인정 비율을 현재 1에서 0.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대한 기업의 지출규모가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액에 10%를 추가과세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돼 2017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추가 과세액은 '[당기소득X기준율-(투자+임금증가액+배당액 등)]X10%'의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인상보다는 고소득자나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배당만 늘리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1:1:1의 비율로 계산되는 투자와 임금증가액, 배당액의 비율을 1:1.5:0.8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0.5로 줄이거나(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안), 아예 없애는 방향(국민의당 박주현·채이배 의원안)으로 관련 논의를 준비해왔다. 
 
정부가 앞서 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출한 배당에 대한 가중치별 세수효과 분석 자료(2016년 4월까지 가집계 신고실적 기준)에 따르면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0.5로 설정할 경우 정부안(3000억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75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소위는 29일 오후 다시 간담회 등을 열고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연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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