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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 2700곳 적발

30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6-1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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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2700여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다음달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혐의를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지난해 4.8%에서 0.1%포인트 하락한 4.7%였고,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지난해 7.2%에서 6.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12.0%에서 11.8%로,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지난해 5.2%, 2.0%에서 4.9%, 1.9%로 낮아졌다. 반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원사업자 비율은 51.7%에서 57.5%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 조사부터 추가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중견기업 대금 지급 실태의 경우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6.7%였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자에게 떠넘기면 하도급법상 '대금 부당 감액'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안전관리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넣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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