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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통진당 해산결정 사전 유출의혹 사실 아니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2017-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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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용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전 누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통진당 해산 결정 사전 누출 의혹에 대한 헌재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통진당해산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에 비추어 철저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선고당일 최종평의와 표결을 하기로 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은 선고당일 오전 9시30분에 최종표결을 하고, 9시40분쯤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해 10시 5분경에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결론은 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등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른바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의 ‘정당해산 확정’이란 12/17자 메모와 12/18자 메모의 ‘기각인용간에 파란예상’이란 기재를 비교해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사전에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같은 12/18자 메모에는 그에 따른 선관위의 후속조치로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비례대표의원은 법조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지역구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 12/17자 메모는 청와대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른 추론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헌법재판소장이 2014년 10월 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한 선고시기에 관한 발언은 여당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그 궁금증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신속히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지, 결정 선고일을 미리 정하여 놓고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12월 17일 메모에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로 헌재는 이틀 뒤인 2014년 12월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사전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의혹에 대해 "완전한 루머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달 22일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일시적인 업무량 증대’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론 사전 유출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 결정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회되자 통화를 하며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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