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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P2P 대출 과도기 언제까지?

2017-02-24 13:53

조회수 :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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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업체(이하 P2P 정보중개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해당 업권의 반발이 드세다. 선대출 이후 투자자금 모집 금지 (자기자본 투자금지), 투자자들의 투자의사에 영향을 끼지는 투자관련 정보의 충실한 제공 등의 내용이다. 무엇보다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투자한도의 제한이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한 개의 P2P 정보중개업체에 대해 연간 1천만원 (동일 차입자 최대한도 500만원), 4천만원 (동일 차입자 최대한도 2천만원)으로 제한하여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손실을 사전에 최소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생금융에 대한 초창기 건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P2P 정보중개업체와 투자자에 대한 주된 수익은 일반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혹은 법인에 대한 부동산, 기타담보 혹은 PF(Project Financing)에서 발생하는 상환재원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대출의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는 일반 개인신용대출을 월등히 앞선다. 하지만 이러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담보 처분과정의 변수 (경매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및 경매에서의 유찰로 인한 담보물건 낙찰가 폭락 등), 애초 대출심사과정에서의 시공사 평가, 사업성 및 수익성구조 분석과 Exit 조건의 설정 (대출 이후 일정기간 경과시점에서의 사업성에 대해 사전에 설정한 진척률 미달성시 원금회수 조건 등) 등 다방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금융구조,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부실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한도를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려는 금융당국의 우려 역시 녹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P2P 정보중개업체들은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조항에 대해 이는 P2P 대출의 본격적인 활성화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며 이는 곧 업권 자체의 발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월 중순경 P2P 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재검토 요구 제안서를 제출한바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차입자 보호 후퇴와 투자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비례의 원칙 등에 모순된다는 점과 자기자본 투자금지 규제에 대해 이미 발표되었던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기 조항에 대해 변경 제안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단비펀드 관계자는 “이달 24일부터 P2P 금융 가이드라인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 제한사항과 조건들에 관해서 각 조항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맞지만 업권 자체의 발전을 위해 현재가 아니라도 중장기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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