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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시간 단축 공약…"5시 퇴근·주 35시간제 도입"

2017-04-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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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8일 “5년 뒤인 2022년부터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5시 퇴근제’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하루 7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 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과 생명,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1단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해 장기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오는 2021년까지 ▲공짜야근 전면금지 ▲근로감독기능 확대 및 노동전담 검찰관제 도입 ▲연차유급휴가 30일로 확대 ▲연속휴식시간 11시간 도입 ▲대체 휴일제 전면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채용 의무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오는 2022년부터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주 35시간제 법안을 국회에 처리한다는 게 심 후보의 계획이다. 2022년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임금삭감 문제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책으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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