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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17-05-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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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배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납품 단가 조정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 분과위원장은 "갑질 근절 관련 가맹사업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한주(왼쪽) 경제1분과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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