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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거부…법원 증인 채택 취소

두 차례 불출석 신고서 제출 후 또 거부

2017-05-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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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31일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행정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하고 특검에 서면조사를 해주길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못 나가겠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발부까지는 법원의 업무영역이지만, 그 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해 올 수 있느냐는 검찰(또는 특검)이 관장하는 문제"라며 "형사소송법에는 증인 구인영장에 불응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인장을 발부했었다.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현재 뇌물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말에도 "나중에"라는 말 정도만 할 뿐 이렇다 할 말을 내놓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였지만, 시일이 더 미뤄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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