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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RP 유치 과열경쟁…당국, 상품설명 충실 여부 점검

금융사간 출혈 경쟁 횡행, "수수료·수익률 등 불이익 따져야"

2017-07-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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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이달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이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이 과정에서 각 은행사별로 IRP 가입시 세제혜택만 강조하고, 수수료나 수익률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중도 해지 수수료 등 소피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사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형 IRP를 운용하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의 고객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내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경품을 내건 사전예약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며 고객의 체감효과가 큰 수수료를 낮추는 출혈 경쟁에 나섰다.
 
삼성증권이 개인형IRP 개인납입분에 대한 운영·관리 수수료를 폐지했으며, 신한은행도 적립금자산 평가액 1억원 이상에 대해 0.28% 부과했던 수수료를 0.08%포인트 인하했고, 적립금자산 평가액의 0.20%로 책정했던 가입자부담금도 0.11%포인트 낮췄다.
 
오는 26일 기준이 완화되면 이같은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로 의무적인 퇴직연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 개인이 적립한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아서 쓸 수 있는 통장으로, 연간 7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지만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잠재 가입 고객만 730만명에 이른다.
 
금융사들이 앞다퉈 IRP 가입 유치에 나서게 된 것도 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IRP는 이자 대신 운용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규모는 평균 0.46%.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고심 중인 은행 입장에서는 블루오션 상품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예약가입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각 영업점의 목표 설정과 할당판매도 본격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직원당 최대 30계좌를 할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할당 판매가 성행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IRP는 펀드판매 수수료와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이 붙어, 매년 적립금(원금+수익금)의 0.3~0.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여기에 연금수령 시에 5.5%의 연금소득세도 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IRP의 수익률은 작년 기준 평균 1% 초반에 그쳐 은행 예금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IRP는 연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 시 16.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별도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달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선점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가입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나 중도 해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점포가 많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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