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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향

[카드뉴스] 8·2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2017-08-09 16:12

조회수 : 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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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핵심으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강화되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3.
양도소득세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됩니다, 현재 9억 미만 주택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재테크를 위한 투기성 주택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건축 단지 예정지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5.
청약 자격 강화
청약가점제 비율전용면적(85㎡ 이하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상향됩니다. 두 지역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넘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 가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가점제 비율?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6.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금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투자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세력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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