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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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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국민의 권리 침해…변호사 제도 본질에도 반해"

2017-1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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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적이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조세에 관한 신청, 관련 서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 세무분야의 업무들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 사무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주객을 전도시켜 세무업무 분야에 대해 변호사의 신규진입을 막고, 세무사들의 직역 독점을 도와주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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