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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차전지·폐태양광 등 폐기물 사후관리 미흡"

산업연 "선진국, 제도화 갖춰 관리…한국도 관련 법제화 시급"

2018-04-08 11:00

조회수 : 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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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산업연구원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제도를 이미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한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유럽은 모든 종류의 배터리 생산자가 배터리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정(WEEE)에 태양광 모듈분야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현재 미네소타, 뉴저지, 메릴랜드, 메인,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 8개 주에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기본적으로 폐태양광 모듈 관리 등을 기업의 환경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사업자 및 국민의 배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2016년 3월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재활용 등의 추진을 위한 지침'을 수립했으며 이에 기반해 폐태양광발전설비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관련 재활용 지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1992년에 시행됐던 예치금제도를 2003년부터 생상자책임재활용제도로 보완·개선해 실시하고 있으나 중대형 리튬이온이차전지는 해당 품목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도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는 전무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에 따른 회유금속 회수를 통한 매출액의 경우 2020년에는 약 130억원에서 2029년 기준 420억원으로 연간 14%의 성장률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활용산업의 순 현재가치는 약 100억원으로 비용편익비(B/C)는 1.06으로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게 산출됐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 경우에는 전량 매립, 발생량 전량 매립.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 3가지를 적용했으며,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을 적용하면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비용을 202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하면 191억원 수준이며, 이때의 사회적 편익은 111억원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비는 0.58로 분석됐다.
 
모정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형 이차전지의 재활용 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드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인력, 조세 및 정책금융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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