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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구속 여부 따라 '원세훈 검찰 소환'시기 정해질 듯
2017-09-17 14:21:32 2017-09-17 14:21: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한 민간인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심사가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단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18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정치관여 등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하고,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을 운영·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이 구속되면 검찰이 외곽팀 총책임자로 보고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미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현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금지·직권남용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수사팀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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