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고령화시대를 맞아 재산관리는 물론 신상보호를 위해 법정후견보다는 임의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현경 변호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78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임의후견을 통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방안’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의후견이 주목받지 못한 것은 후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며 “대리인을 통한 후견계약 체결의 허용 여부나 후견신탁제도를 활용한 재산관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이를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은 법원을 통한 법정후견과 후견받을 당사자가 본인 의사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
임의후견은 후견을 받을 당사자가 스스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부여해 보호를 받음으로써 후견을 받을 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제도다. 자녀들의 부양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후견인 입장에서도 자신 의사에 따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반면 법정후견은 피후견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견이 개시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생전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 대한 증여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막기 위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되곤 한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1만4534건으로 전체 가사비송사건 중 17.3%를 차지했다. 이중 △성년후견 6831건 △한정후견 768건 △특정후견 660건 △임의후견 25건을 기록했다. 대부분 법원을 통한 법정후견이다.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78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진행 모습. (사진=법무법인 바른)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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