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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올해 들어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구 10곳 중 6가구가 월셋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도 금리인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확정일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임대차 거래량은 총 34만9548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거래량은 전월(24만8000건)에 견줘 40.9%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은 14만7602건으로 한달 전보다 19.2%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62.6% 뛴 20만1946건으로 나왔다. 월세거래량은 지난 4월에 이어 두달 연속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상황이다.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처음으로 50.07%를 넘어선 이후 올해 5월에는 57.77%까지 치솟았다. 전·월세 가구 10곳 중 6곳이 월세인 셈이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월세 선호도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 월세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고 충남(65.2%), 울산(61.9%), 대구(61.6%)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7.4%를 나타냈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56.7%, 53.5%로 조사됐다.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상승률은 0.16%로 지난 3월부터 석달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뉴스토마토)
문제는 전세가 사라지고 고스란히 월세로 전환할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 8월 전세대란까지 겹쳐진다면 월세로 내몰리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향상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생임대인, 갱신만료 서민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 임대차3법 부작용 완화 등은 당장의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라면서도 “향후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한 임대차3법의 유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분양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내재하는 까닭에 당분간 월세 전환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입주물량 감소,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전월세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매매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주택구입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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