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적 '친위 쿠테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 분노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개시 하루 만인 5일 정오 현재 11만7036명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친위 쿠데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엄중한 민심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조건 성립(30일 이내 5만명 동의)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아직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개시 하루 만인 5일 참여자 수가 11만명을 넘어섰다. (이미지=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 선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등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라는 게시글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로, 청원 자체의 의미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는 아직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는 "현재는 대통령 탄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내란죄 특검 논의로 곧바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탄핵이 부결되면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동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때 국민동의청원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한 "내란죄 수사는 현재로서는 관할 기관인 경찰이 담당해야 하지만 경찰조차 현 상황에 가담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원 요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해당 안건으로 법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민주당도 탄핵이 부결된다면 내란죄 특검 쪽으로 초점을 옮기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 전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며 10일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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