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게임 사후심의제' 연내 시행 불투명
2010-06-28 12:45:55 2010-06-28 12:45:5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애초 오늘 법사위 처리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의사 법사위 안건에서 빠져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앱스토어 게임 사후 심의제는 최소한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데 3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앱스토어 게임사들의 경쟁력은 해외에 비해 더 뒤쳐지게 됐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국내 게임 사전 심의에 반발해 앱스토어에서 게임 마켓을 닫아버려, 우리 게임업체들의 성장 기반이 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자국 시장을 발판으로 신규 앱스토어 게임업체들이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몇몇 대형 업체들만이 해외 게임 시장에서 몇 종류의 게임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가 시급한 게임법 개정안을 일정에서 뺀 이유는 부처간 대립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임시국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이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국회에 이어 또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여성부가 주무부처도 아니면서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 통과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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