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감독원이
금호타이어(073240)의 분식회계와 자사주 취득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호타이어가 지난 2008년 페이퍼컴퍼니인 비컨과 맺은 이면계약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자사주 취득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8년 금호타이어가 풋백옵션(PBO)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비컨이 투자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인 혐의다.
비컨의 투자금액은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빌려줬고, 이 과정에서 금호타이어는 2008년말에 반영해야 할 풋백옵션 관련 손실충당금 약 1000억원을 미반영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자사주 취득 위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의 매출 대비 분식규모가 크지 않아 제재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감독규정상 최고 형사고발에서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금호타이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 4점과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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