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의 검찰 취재 방식은 다른 언론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현직 검사 증언이 나왔다.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 기자 공판기일에서 “(신라젠 관련 취재 당시) 질문에 대해 특별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이날 검찰과 백 기자 측 변호인은 2월 14일과 3월 17일 백 기자가 이 검사에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협박을 언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취재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 검사는 2월 14일 백 기자가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던진 질문이 다른 언론사 기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3월 17일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가 검사 소개를 부탁해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검사를 소개시켜달라거나 형량을 딜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인식했다”고 답했다.
그는 백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공보관 이상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검사는 “공보관은 기자와 접촉하고 제공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지, 수사 결제 라인에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기자 질문을) 수사팀에 질의해 상의하고, 그 상황을 차장님과 검사장님께 보고하고 공보할 수 있는지, 범위를 결정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백 기자로부터 이철 대표 형량 관련 부탁이나 불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이 검사는 밝혔다. 백 기자가 대화를 녹음한 점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통상 녹음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녹음 사실을 알았다 해도 공보관으로서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답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혹시 백 기자가 증인을 만났을 때 유시민 작가를 타겟으로 취재하고 있다고 말 했느냐”고 묻자 이 검사는 “신라젠 사건 관련해 정부 인사를 말하면서 예를 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백 기자와 함께 재판 받고 있는 이동재 기자와는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백 기자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기자 측은 취재 방식이 보도될 경우 기자로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상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백 기자는 선배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편지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언유착 의혹' 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된 채널A 백모 기자가 8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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