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을 지연시키지 않겠다.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8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며 "21대 총선에서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 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하겠지만 책임 여당으로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제 3법도 험난한 능선을 넘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됐다"며 "국민의힘은 여태껏 외면해온 심의와 합의를 뒤늦게 요구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농성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공정경제 3법 심사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요청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심의 회피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 논의가 부족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계류된 공정경제 3법은 2012년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3%룰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를 수렴해 대안도 마련했다. 공정경제 3법의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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