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데이터 분석해 가짜회사 뿌리 뽑는다"
3년간 페이퍼컴퍼니 부당이득 취득 202억 규모
이재명 "건설업 등 가짜회사 불공정거래 막아야"
2020-12-17 11:06:47 2020-12-17 11:06:4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공정경제 구현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7일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 내년 2월부터 실무부서 조사 업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업별로 기준을 위반한 건수를 종합하고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모델을 개발하게 된 건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취하고 불공정거래를 조장해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일이 많아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은 74건, 201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이 지사도 지난 7월 "건설분야의 페이퍼컴퍼니 등 모든 영역에서 가짜회사를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17일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 내년 2월부터 실무부서 조사 업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해 기술자 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 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라면서 "이를 토대로 한 단속률은 2018년 6.9%에서 지난해 28.4%로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개발하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모델은 기존 시스템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 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추가했다.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부터 단속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건설업에 대한 분류시스템만 구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구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 등의 가짜회사도 단속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엔 제보나 신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만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낼 수 있었다"라면서 "의심업체 선별모델이 개발되면 자체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일이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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