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논란' 법무부 차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2020-12-21 18:41:17 2020-12-21 18:4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택시기사 폭행사건' 의혹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의 성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시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과 피해자가 함께 1차 확인을 시도했지만 확인하지 못했고, 이어 파출소에서 시도했을 때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관계인들이 형사과 출석시 뷰어프로그램을 설치 후 확인했으나 당시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의 법조계 출신 인사들과 현직 변호사들을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기존의 판례들, 특가법 적용과 형법이 적용한 판례들을 다 모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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