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환경부에 '압수수색 의뢰권' 행사 검토"
'가습기 살균제' 조사 거부 비판…"세월호 참사 업무까지 영향"
2021-02-25 16:16:25 2021-02-25 16:16: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환경부를 비판하면서 압수수색 의뢰권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서 문 위원장은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제품 안정성 관리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환경부 전 서기관의 뇌물혐의가 확정됐다”며 “환경부는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이며 동시에 사참위 조사 대상”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사참위법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이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조사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참위는 여차하면 환경부에 압수수색 의뢰권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의뢰권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나 위력 기관에 집중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부처인 경우에도 조사 거부 계속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핵심은 자료 접근권이고, 접근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특별법이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을 부여한 이유는 (접근을) 거부할 때 사용하라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참위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사참위는 협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황전원 사침위 지원소위원장은 "협조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자료가 나오겠나"라며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환경부와의 다툼이 조율되지 않으면 조직이 존속하는 시간 문제상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사참위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을 중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종결이 필요한 직권 조사 과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보완·마무리 조사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가 결정된 신청조사 과제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선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선체 침몰원인 조사 결론을 도출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해 조사한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검찰 세월호특수단 수사자료를 조속히 인계받아,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간다. 특검 임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며, 임명 이후에는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가운데),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 이태흥 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 진행 전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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