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한명속 전 총리 공판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뉴시스
대검은 18일 조 권한대행의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박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일선 고검장들이 '대검 부장검사회의'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고검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성과 심의 완숙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김씨와 최씨, 전·현직 검찰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박 장관은 전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 2011년 3월23일자 증언 내용에 대한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21일자 증언 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부장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 권한 대행의 결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에 대검 부장검사 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러시라고 했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번주 중 '대검 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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