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헌법질서 수호 심판"vs"일사부재리 원칙 어겨"
2021-03-24 18:12:06 2021-03-25 14:18:3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심리가 24일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증인 신청의 필요성과 시민단체 의견서 접수의 정당성 등을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 준비절차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의 증거제출 계획도 들었다.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심리로 진행됐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헌행위를 했다고 탄핵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지난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 대리인은 "수석부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행사했다고 기재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담당 판사에게 선배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거에 받았던 징계 사유가 탄핵 소추 이유와 같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달 임기가 끝나 실익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국회 측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거나 관련자로 보이는 인물 등 6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해당 인물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주요 내용을 증언했고, 일부는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4일 헌재에 낸 의견서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 단체는 헌재에 29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참여연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든 종류의 권력행사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이 방대하다며 증거능력이 높은 내용을 위주로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이 24일 이석태(왼쪽부터),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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