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152만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연기한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을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2만명의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 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은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대상에 아닌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분을 이달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없는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제외하면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명이다. 이는 지난해(97만명)보다 41만명 감소한 수치다.
예정 고지 대상자인 개인 일반 과세자 88만명이다. 이들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6만명은 직전 과세 기간(2020년 7월~12월 31일)에 납부 세액의 절반을 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해외 법인에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게임·음성·동영상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다. 이 경우 '간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사업자도 1~3월 전자적 용역 공급분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며 "간편사업자분들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신고 누락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상을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2만명의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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