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변호를 맡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달 초 유 변호사는 A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 적극 대응해왔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아이의 ‘친모’라고 밝힌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진실을 가리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날 사임한 유 변호사는 “더는 변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B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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