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사형 구형(1보)
2021-04-14 20:27:18 2021-04-14 21:35:25
[뉴스토마토 박효선·이범종 기자]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장씨에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배를 발로 세게 밟아 췌장절단으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씨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이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효선·이범종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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