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입양딸 학대' 양부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법원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21-05-11 20:21:07 2021-05-11 20:21:0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두 살 딸을 입양한 뒤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양부 A씨가 구속됐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4일과 6일,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B(2)양을 주먹과 손바닥, 나무 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4, 5회 폭행해 의식을 잃게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일 오전 폭행당한 B양이 의식을 잃자 같은 날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아이의 얼굴과 손, 발 등 신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했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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