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생쥐 튀김가루’, 신고자·제조사 모두 무혐의
2010-07-30 15:46: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가 죽은 쥐가 발견된 '이마트 튀김가루' 사건에 대해 신고자 김모씨와 제조회사인 삼양밀맥스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업체의 과실로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갔는 지와 신고자 김씨가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양쪽 모두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이 처리했다.
 
검찰과 식약청은 지난 4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는 김씨의 신고에 따라 해당 사건 경위을 조사해왔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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