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확진자 식당' 다녀와…결심공판 연기
2021-06-28 10:39:09 2021-06-28 10:39:0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결심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8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이용해서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밀접 접촉자 여부가 관건이겠다"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쌍방이 낸 자료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결심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재판부에 구형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사 참관을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던 중,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전화기를 뺏어려 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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