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롯데정보통신 등 3곳 가명정보 결합기관 지정
2021-06-30 13:48:54 2021-06-30 13:48:5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롯데정보통신(286940) 등 3곳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해 30일 공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신청기관 편의를 위해 신청을 상시 접수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4~5월 중 신청서를 제출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추가 지정한 기관들이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역량을 갖추고, 전문기관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요자에 따른 다양한 특화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행정분야 데이터의 분석·활용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와의 데이터 결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사진/개인정보위
 
케이씨에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융복합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유통·식품·화학·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데이터 활용 경험에 기반해 민간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필수 기반으로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는 결합신청자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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