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신임 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2021-07-14 12:17:36 2021-07-14 14:46: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임성택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수정(사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했다. 임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26일까지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자문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 법무정책자문위원 및 청렴 옴부즈만 등을 맡고 있다.
 
2001년부터 20여년간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 추방된 해외 입양인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다양한 공공 및 사회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인귄위원 지명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원개혁 방안 마련, 프로보노 지원활동 등 사회에 봉사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소명에 충실한 활동을 했다”며 “이러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원은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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