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가를 거쳐 2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헌정 사상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오 후보자가 25년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등 대법관에 임명하면 성인지 감수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대법관이 될 경우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높아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 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을 기대하고 있어 전관예우가 문제 없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남편 이모 변호사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남편이 수임한 이후 알게 됐고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성범죄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발기인 겸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한편 국회는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의결했다.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정묵 국민원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역시 찬성 185표, 반대18표, 기권5표로 의결했다.
16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