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관련 장기표·김기현·윤창현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검찰 수사 본격화
2021-09-19 19:26:29 2021-09-19 19:26:29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캠프는 19일 오후 7시10분경 장 전 대선 후보, 김 원내대표,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열린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이태형 변호사 등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 전 대선 후보, 김 원내대표, 윤 의원의 법적 책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등과 일부 언론은 '이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아무런 검증 없이 주장하거나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캠프는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히려 신영수 전 의원 동생 관련 업자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나 직원, 고문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이야기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19일 기자들에게 긴급공지를 통해 "중앙지검 당직실에 이날 7시경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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