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50억 퇴직금' 논란에 싸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아들 곽모씨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28일 곽 의원과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기간은 만 5년 9개월로 6년이 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퇴직금 등은 지난 2019년 말 GS홈쇼핑을 퇴사한 허태수 회장(51억600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화천대유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은 곽 의원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화천대유가 쌓아 놓은 퇴직금 충당 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 9473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것은 사회적 통념과 관계법령상 정상적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이와 함께 "'50억 퇴직금' 지급으로 화천대유 측이 피해를 입은 만큼 곽 의원 부자에게 배임 수재죄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곽 의원이 뇌물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을 뇌물수수와 사수후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1호사원 아들을 고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세행은 곽 의원 부자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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