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원, 기다린듯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야당 “기각사유 ‘피의자 방어권 보장’ 문구 오해 소지 다수”
김만배-권순일 잦은 만남… 서울고법원장 “의아하긴 하다”
2021-10-15 15:51:15 2021-10-15 15:51:1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하며 파상공세를 벌였다.
 
우선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어제 영장 전담 판사의 (김씨) 기각 결정문을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이렇게 적시돼 있다”면서 “기각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표현을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쓰냐”고 물었다.
 
이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간혹 사용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크다’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불법 수사가 있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론 법원의 무죄 취지 또는 피의자 감싸기 등의 예단을 줄 수도 있다”며 “이처럼 영장 기각 사유 문구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해석과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김씨 구속영장 기각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섰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문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부실 영장을 제출해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기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법원의 기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법원은 12시간의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14일) 밤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기각 결정문에) 김씨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수사가 미흡했다는 얘기냐”고 묻자 성 법원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예측대로 (김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어제 법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련 일(피의자들)은 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우리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점을 부각해 사후수뢰죄 적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직전에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자주 찾아갔다”면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법률 자문 명목으로 매월 1500만원을 받았는데 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실) 방문을 많이 한 게 의아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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