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시공·불법 하도급' 태양광 업체 고발
'사후관리 회피 목적' 고의 폐업한 업체 14곳 고발
시민 자부담금 대납한 업체 7곳도 수사 의뢰
2021-11-03 10:48:51 2021-11-03 10:48: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정황이 있는 태양광 업체 32곳을 고발·수사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폐업으로 사후 관리 의무를 하은 14곳을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118억4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매년 유지보수 용역발주, 민원처리 비용으로 7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의심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업체 11곳에 대해서도 전기공사법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총 설치물량의 78.5%가 4대보험 회피를 목적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하거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9~2021년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으로 의심되는 5435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한 정황이 있는 업체 7곳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214건의 시민 자부담금 920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필수적으로 시민인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업체들이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4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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