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정인 양 살해' 양모 감형…징역 35년 선고(1보)
2021-11-26 11:31:59 2021-11-26 11:34:1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 양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의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이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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