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발부
2021-12-07 23:30:56 2021-12-07 23:30:5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하며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A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약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이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이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또 다른 사업가 B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은 지난해 11월 A씨가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비리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2018년부터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수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와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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