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N번방 방지법, 검열 공포 안겨줘"
"법 재개정 추진에 동의, 범죄차단·통신비밀 침해도 막을 방안 마련"
2021-12-12 11:21:26 2021-12-12 11:21:2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검열에 대한 예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강원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당 차원의 법 재개정 추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날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이 아니고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윤 후보와 상반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금오공대 학생들과 행사에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면서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페이스북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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