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징역 3년 구형
“최씨 ‘피해자 프레임’ 허구”vs“2억 대여해줬을 뿐 ‘무죄’”
검찰 측 질의에 최씨 “토할 것 같다”… 피고인 신문 거부
2021-12-21 19:26:56 2021-12-21 19:26:5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요양병원)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의료재단 설립과 요양병원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최씨는 과오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2013년 12월 (동업자) 주모씨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 관련 내용은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최씨가 (동업자 주모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동업자 주씨에게 2억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공모가 아니고, (최씨가 애초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런 모든 점들을 잘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씨가 검찰 측 질의에 “대답 않겠다. 거부하겠다”고 말하자 변호인이 재판부에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 측은) 핵심적인 사안만 묻는 게 효율적인 피고인 신문이 될 것 같다”며 중재했다.
 
검찰 측이 핵심내용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려 했으나 최씨는 “머리가 아파서 쓰러질 것 같다, 숨이 멎을 것 같다. 갖은 고생을 해서 토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피고인 신문은 사실상 중단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주씨, 구씨와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년∼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오후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뒤늦게 기소된 최씨와 달리 동업자 주씨와 구모씨는 6년여 전 구속 기소돼 2심을 거쳐 2017년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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