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4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중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하는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은 곳이 43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상호 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곳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있었다. 이는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종합·전문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됐다.
특히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곳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다. 이 가운데 15곳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3곳은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년간 지속된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시공 과정에서 직접 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 4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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